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총정리 –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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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상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가입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총정리

1.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등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필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민사적 책임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가 알아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형사적 책임에 관한 비용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있는 분들이라면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 후유증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해 후유장해는 특약 가입이 되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운전자보험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으니 꼭 같이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들을 부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어떤 차량을 운행하던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기본으로 가입합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담보를 추가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비용을 낮추고자 하신다면 3대 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달에 1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할 것 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 운전자 벌금: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운전자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운전자보험을 조금이라고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 여러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들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각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상세하게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동차 보험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의무선택
보장 대상보험 가입 시 지정한 대상운전자 개인
보장 기간1년(매년 갱신)1년 ~ 20년으로 가입
20년납/20년 만기가 보편적
보장 내용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 강화 및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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