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생활비 지원 가능할까?(복지 혜택,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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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생활비 지원 가능한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복지 혜택,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 지원, 암환자 등록 방법 등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정리했으니 암환자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생활비 지원 가능할까(복지 혜택,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금)

1. 암환자 생활비 지원 가능할까?

암환자 생활비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에 처음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점차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넓혀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암종, 지원기간, 연간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아 암환자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간■ 18세 까지 연속 *등록신청기준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암환자 혹은 암 발생을 대비해 암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2. 암환자 생활비 지원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암환자 복지 혜택

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진단
    • 암 진단 후 보편적 지원 제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건강보험 적용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2. 경제적 어려움 시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중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소득이 낮은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특정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에 따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3. 경제활동 중단 및 생계비 어려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급여 지원.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4. 치료 과정에서 돌봄 필요 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나이가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5.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암환자 생계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의 암들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연령은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입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위에서 설명드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지원금

국립암센터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입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보건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암종지원금액
소아
암환자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건강보험가입자 :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충족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모든 암종백혈병 : 최대 3천만원기타암종 : 최대 2천만원조혈모 세포이식 시  : 최대3천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환자
당연선정모든 암종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 최대 120만원/연비급여 본인부담금 : 최대 100만원/연기간 : 의료비지원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등록 신청연도 기준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에 적합한 자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받고, 1차검진일로부터 만2년이내 진단받은자폐암 :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자5대암
(위암,간암,
유방암,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 최대 200만원/연기간 : 의료비지원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3년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암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모든 암환자
  •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또는 E에 해당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일부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항목:

  • 암 진단과 관련된 의료비 및 치료비 포함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이 지원됨

지원 금액 및 기간: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 최대 18세까지 혹은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 절차:

  • 보건소를 통해 등록 및 지원 신청
  •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3. 암환자 등록 방법

신청 자격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가족 및 친족)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 기관

신청 기간

암환자 등록 신청은 연중 접수되며, 신청일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서류 누락으로 구비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신청 장소

암환자 등록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암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