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신청시 유의할점(모르면 후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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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신청시 유의할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고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했다가는 후회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대출 신청시 유의할점

1. 대부업 대출 신청시 유의할점

대부업 대출 신청시 유의할점 1 –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합니다. 예를들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같은 것들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대부업자가 받는 이러한 모든 이자를 합산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20%를 초과할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곳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들을 설명 받고 자필로 서명하기

대부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대부업체 측에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업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출조건, 이자율, 이자 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체 등록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본인 확인을 하고나서 인터넷 입력이나 녹취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체크할 것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환 확인증과 같은 여러 증빙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하기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나 상환확인증과 같은 증빙서류들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은 반드시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기

대출 원금 전부나 일부를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가끔보면 대부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질인 곳들은 연락을 아예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대부업체 측에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잔액과 이자를 대출채권을 인수한 업체에게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이전 업체에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을 갚았다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부업체 대출 받기전 반드시 확인할 것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정부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대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면책제도 활용하기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제도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대출원금을 일부 감면 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만약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추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니 잘 숙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및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문자전송 등을 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생활의 평온을 극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대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생활의 평온을 극도로 해치는 행위
  •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를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 생활의 평온을 극도로 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 다수가 모여 있을 때 채무내용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 및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무효 또는 허위의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이나 문장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변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책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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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 대출 잘되는 곳 및 후기

대부업체 대출 잘되는곳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중에 대출이 쉬운곳들 위주로 정리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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