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총정리(조건, 신청방법, 중도인출시 세금부담 등)

퇴직연금-담보대출-총정리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부 알고싶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실 겁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총정리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입을 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하려면 몇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담보대출 정말 가능할까?

퇴직연금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적립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담보설정 등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DB형이 아닌 DC형 또는 IRP는 중도인출 조건만 충족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도인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체 가능한 대출상품

3. 퇴직연금 DC형과 IRP 중도인출 하려면 필요한 조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경우(1회에 한해서 가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의 이유로 중도인출을 받는 경우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중도인출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보통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이 인출해야 하는 사유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기요양을 해야 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신청하려면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에게 꼭 문의를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