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후기, 추가대출, 무직자 가능여부 총정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후기, 추가대출 및 재대출 가능여부, 무직자 이용 가능여부, 신청 자격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우대금리, 취급처, 필요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거의 해당 상품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서민 전용 대환대출) 총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자격조건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분(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특징(대출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까지 나옵니다. 단,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지만 연체없이 성실상환 하실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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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재대출 가능할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금을 상환하실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은 최초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때 추가대출 1회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후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후기 – 최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하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부지원대출 상품입니다.

즉, 신용이 나빠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용이 정말 안좋은 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지 마시고 해당 상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도 저렴하고, 연체없이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매년 금리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상품을 대부업체 대출보다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무직자 대출 가능할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원래는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봤을 때 일용직이나 4대보험 미가입자, 무직자 분들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현재 햇살론15 부결 이력이 있는 무직자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신 후 협약 은행 앱이나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민금융진흥원 앱 이용이 불가하실 경우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빈다.

그리고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구분가) 재직/사업증빙(택1)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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