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종류 그리고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청약을 넣으시려는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에 관한 개념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1.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는 국민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아파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각 주택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소득 1~4분위 계층을 뜻 합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며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며 장기간(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공공 임대주택(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살다가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줍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입주자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용면적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19만여호 건설됐고, 건설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테지만 간단하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입니다.

전세계약은 20년 범위 내에서 이루워지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를 하시려면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만족해야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는 4가지 종류(국민, 공공, 영구, 장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각 임대아파트마다 입주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소득, 자산)

국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조건이 충족되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기준

  • 1인 – 1,851,603원
  • 2인 – 3,065,866원
  • 3인 – 3,938,828원
  • 4인 – 4,358,439원
  • 5인 – 4,856,848원
  • 6인 – 5,315,858원
  • 7인 – 5,774,868원
  • 8인 – 6,233,878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억 8천 80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이 2,468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뜻합니다.

자동차 자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뜻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각 면적별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산보유 기준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산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당시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및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 건물) – 215,500,000원
  • 자동차 – 27,640,000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기전세아파트 입주조건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조건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

  • 토지 및 건축물 – 215,500,000원
  • 자동차 – 27,640,000원

3.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선정절차

  • 현장 및 인터넷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소득 및 자산조사
  • 소득 및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선정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 소득 및 자산 소명
  • 계약체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 구청에서 신청 가능

선정절차

  •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게약안내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장기전세아파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선정절차

  •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 및 자산조사
  • 소득 및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4. 결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격조건에 부합한지를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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