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소득자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막막할텐데요. 이런 분들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건보료가 얼마나 인상 됐는지와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왜 4월에 정산하나요?
매년 4월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호봉과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받게 되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변경되는 월급 인상폭에 대해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4월에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작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나올 것이고, 소득이 줄은 경우는 그 차이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이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 금액을 의미 합니다. 참고로 보수총액 통보서는 직장인 가입자에게 발급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됐나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되어 6.67%로 확정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만원당 667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금액대비 보험료 예시
- 10만원 – 6,670원
- 100만원 – 66,700원
- 1000만원 – 667,000원
- 1억 – 6,670,00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빼놀 수 없는게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이 보험료 또한 인구 노령화, 수급자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확정됐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상승폭(2018년~2020년)
- 건강보험료율 : 6.24% -> 6.46% -> 6.67%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 8.51% -> 10.25%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아르바이트, 인턴 등 포함)를 의미하고, 지역 가입자는 일반인과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 보수액 400만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 4,000,000 x 0.0667 = 266,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66,800 x 0.1025 = 27,347원
- 의료보험료 = (266,800 + 27,347) x 50% = 147,073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 x 195.8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직장가입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라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13,550 + (재산+자동차) 부과점수 x 195.8
소득 부과점수 대신 13,55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책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거나 일용근로자, 비상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 하신 후 계산법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3가지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 어려우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놨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사업장 운영문제
- 사업장에 화재, 수해,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군인
-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 20% 할인 가능
휴직자
-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섬, 벽지지역
- 요양기관과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시간이 긴 경우
자동이체
- 메일로 납입고지서를 받거나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5.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은?
- 국내에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없고 국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 교도소 수감자
-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간부 후보생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납부확인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셔서 요청하시면 본인인증 후 발급해 팩스로 보내줍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료 계산 자동으로 하기(숫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공식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무소득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분들이 쉽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무소득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나눠서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개인사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적, 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예상 지역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직장인들은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월 보수월액, 보수 외의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장기임대 신고, 단기임대 신고, 미신고)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무소득자인 분들도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있을 경우 아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신 후 국적, 소득금액,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결론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들만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