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조회 하는 방법이니 혹시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1. 자동차 통합이력조회란 무엇일까?
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는 본인 차량과 타인차량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름을 몰라도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자동차 점검, 정비 이력 등에 관한 다양한 차량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소유자 동의 없이 정보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대부분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동의가 있다면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 본인차량 조회(내 차량 조회)
- 타인차량 정보 조회(소유자 동의, 미동의 2가지 버전)
- 매매용차량 조회
본인차량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본인 차량의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주행거리 이력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소유자 동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기본정보
- 검사이력
- 정비이력
- 중고차성능점검이력
- 의무보험가입정보
- 자동차세체납이력
- 압류등록이력
- 저당권등록이력
- 폐차정보
- 국토부인정정보
자동차 통합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소유자 미동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기본정보
- 검사이력
- 정비이력횟수
- 중고차성능점검횟수
- 의무보험가입여부
- 자동차세체납횟수
- 압류건수
- 저당건수
- 폐차인수증명서발급여부
- 국토부인정정보
매매용차량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매매용차량 조회의 경우는 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라면 타인차량정보 조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력 조회 수수료
자동차 이력 조회를 할 경우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조회를 몇개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타인 미동의 차량의 경우는 5개, 본인차량 또는 타인동의 또는 매매용 차량의 경우는 3개 이상부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3개 | 5개 | 7개 | 10개 |
타인동의차량 수수료 | 135원 | 225원 | 315원 | 450원 |
타인미동의차량 수수료 | x | 112원 | 157원 | 225원 |
2.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차량조회 소유자 확인하는법)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란 자동차 번호만으로 소유자 정보나 자동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 합니다. 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할 때 그리고 사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차량 번호 소유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기본 정보 : 차대번호, 차종, 연식, 색상, 배기량 등
- 저당권 등록 이력 : 저당건수,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 폐차 정보 : 폐차일자, 폐차사유,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여부 등
- 국토부 인정 정보 : 국토부 인정 여부, 인정일자, 인정사유 등
- 주행거리 이력 : 주행거리,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
- 의무보험 가입 정보 : 가입여부, 가입기간, 보험사 등
- 검사 이력 : 정기검사, 성능점검, 튜닝 등
- 정비 이력 : 정비일자, 정비내용, 정비비용 등
- 자동차세 체납 이력 : 체납 횟수,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 압류 등록 이력 : 압류건수, 압류기간, 압류금액 등
그럼 이제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하는 방법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
- 자동차365 홈페이지 접속
- 통합이력조회 메뉴 선택
- 본인차량 조회,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동의),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미동의), 매매용차량 조회, 차량정보 공개설정, 결제내역 조회 중 원하는 메뉴 선택하기
- 본인인증 진행하기(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통합이력조회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본인차량 조회,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동의),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미동의), 매매용차량 조회, 차량정보 공개설정, 결제내역 조회라고 나올 것 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미동의)를 선택해보겠습니다.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미동의)를 선택하시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만 있으면 정보조회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13호5555’와 같이 모두 붙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차량정보 조회는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하시면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이력,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체납이력, 압류등록이력, 저당권등록이력, 폐차정보, 주행거리이력, 튜닝이력, 전손처리정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소유자 조회 하는 방법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침수차량과 폐차사고조회, 자동차보험료 조회, 사고이력조회 등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 조회 하는 법
- 카히스토리 사이트 접속
- 차량번호 입력하기
- 개인정보 확인 후 수수료 결제
카히스토리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당 2,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할인 조건으로 1년에 5건 한정 건당 770원만 내고 차량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전손 보험사고
- 도난 보험사고
- 침수 보험사고
- 특수 용도 이력
- 내차 피해
- 상대차 피해
- 소유자 변경
- 차량번호 변경
- 자동차 사양(제조자, 자동차명, 배기량, 사용연료, 연식, 차체형상, 용도 및 차종, 최초 보험 가입일자)
- 자동차 특수용도 이력 정보(대여용도 사용이력(렌터카), 영업용도 사용이력, 관용용도 사용이력)
- 자동차번호/소유자 변경이력 정보
- 자동차 특수 사고 이력정보(전손 보험사고, 도난 보험사고, 침수 보험사고(분손))
- 보험사고이력 상세 정보
- 주행거리이력 정보
- 차량가액정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자동차의 경우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용한 조회입니다.
차주 이름과 차량번호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고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부는 타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원부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 입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타인 자동차는 해당 되는 사유가 있어야지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차주 조회 하는 방법(차량조회 소유자 확인하는법)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번호만으로 차주(차량 소유자)를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천글
타인차량번호 조회 무료로 하는 방법
타인차량번호 조회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타인차량번호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량번호 조회 불법일까?
자동차 등록원부란 무엇일까?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은 차주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차량 이전 내용, 정기검사 이력, 압류, 저당 등에 관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고차 거래를 하시기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꼭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하시려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불법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하는게 불법일까?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볼 수 있다보니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어디서 해야할까?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4.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정부24 소유자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을 최초 등록할 때 생성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보를 모아놓은 관리대장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면 소유자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시면 차주의 이름, 차량번호, 각종 차량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위의 링크 참조)
자동차등록원부 신청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분들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 일반 교부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 무료
자동차등록원부 반영 내역
- 자동차 연식
- 저당 압류 유무
- 소유자 정보
- 주행거리
- 자동차검사
- 과태료 등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과 직접인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