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전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해지를 해도 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라도 지출에 있어 부담이 된다면 중도해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되고, 해약 환급금이 0원이거나 아주 적은 금액 혹은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현명하게 보험 해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약하세요.
보험을 해약하실 때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저렴하다.
- 재가입 시 보험료가 더 높아진다.
- 나이와 병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다시 좋아져 재가입을 하려고 할 때 나이와 위험도 등의 이유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때 질병이 발생하거나 너무 고령이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약하는게 좋습니다.
2.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 상품을 해약하세요.
실손보험의 경우 통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여러개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에 통합한도 적용을 받는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그것부터 해약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해약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두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란?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금과 보험료를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액신청을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감액된 가입금액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란?
감액완납제도는 해약환급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처리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이 보험만은 절대 해약하면 안됩니다.
보험료의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이 보험만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총 5가지로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정확히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해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보험 갱신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초기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 비중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더 높습니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2대질병(뇌, 심장)에 관한 생명보험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현재 판매중인 상품과 꼭 비교 후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03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뇌졸중에 대한 담보와 보장범위가 현재 판매되는 상품에 비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생명보험에는 수술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판매된 생명보험은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따로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2008년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갑상선 암을 진단 받을 경우 다른 암과 동일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갑상선 암이 소액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다면 해약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정금리형 보험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정금리형 보험은 5~7%대의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5. 보험 해약과 해지의 차이
해지란?
해지란 보험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란?
해약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뜻 합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에서는 이해를 돕기위해 해지와 해약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방법
- 효력 상실일로부터 한달 이내라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보험을 살릴 수 있고, 이를 간이 부활제도라고 합니다. 이 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가산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해지기간이 3년 이내라면 연체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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